회생채권자 75.9% 찬성률로 회생안 승인임대료·인건비 절감과 자산 매각 통한 재원 확보
홈플러스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한때 운영자금 부족으로 회생절차 폐지 위기까지 몰렸던 홈플러스는 자산 매각과 영업 정상화 등 본격적인 회생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2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표결에서는 모든 조가 법정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의결권 전액이 찬성했고 주주조 역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 전원이 찬성했다.
회생채권자조에서는 총 의결권 약 2조4816억원 가운데 1조8836억원가량이 찬성해 찬성률 75.90%를 기록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관계인집회에서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이행 가능성을 두고 일부 채권자의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투자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분할변제와 향후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카드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2년 내 변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번에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지난해 12월29일 법원에 처음 제출된 이후 세 차례 수정 과정을 거친 4차 수정안이다.
홈플러스는 앞으로 영업을 통해 확보한 현금과 자가점포 매각대금 등을 활용해 회생계획을 이행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광일 법률상 관리인은 "월 임대료를 200억원 이상, 인건비를 260억원 이상 절감했다"고 밝혔다. 폐점한 54개 점포 가운데 자가점포 19곳을 매각해 채권 변제 재원을 마련하고 향후 자체적인 인수·합병(M&A)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도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과 자가점포 매각 등 자구계획을 고려하면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충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회생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했지만 정상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특히 납품대금과 미지급 임금, 세금 등 공익채권을 계획대로 변제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기관을 포함한 공익채권자의 분할변제 동의율은 64.4% 수준이다. 분할변제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일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조사위원 역시 이를 향후 회생계획 수행 과정의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더불어 일부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을 정상화하는 것도 남은 과제로 꼽힌다.
뉴스웨이 선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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