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 "자회사 CEO 승계 절차 심각하게 미흡"··· 연말 인사 앞두고 전격 점검추상적 자격요건·초속성 숏리스트 압축·지주 독점 구조 등 승계 파벌 적폐 수술자회사 임추위 패싱 막고 회의록 기록 의무화··· "지배구조 공정성이 주주가치 핵심"
KB회장의 승계 절차가 끝나자마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CEO 인사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연말 은행장을 비롯한 금융지주 주요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의 경영승계 절차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은행장을 포함한 다수 금융지주 자회사 CEO의 경영승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금융지주사의 CEO 승계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대부분의 금융지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가 수립한 자회사 CEO 승계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후보군 선정부터 검증·평가, 기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CEO 자격요건이 추상적으로 제시돼 있거나 후보를 단계적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기간을 두지 않는 사례가 지적됐다. 상시후보군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거나 후보군을 어떤 기준으로 압축하고 검증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혔다.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역할이 제한적인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지배구조 모범관행 원칙 16에 따르면 지주 자추위는 자회사 CEO 상시후보군 현황 등을 자회사 임추위와 공유하거나 은행 임추위에 후보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절차를 운영하는 금융지주사는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가 사실상 CEO 후보군을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압축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임추위의 역할이 제한될 경우 후보 검증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운영해 온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CEO 선임 과정이 특정 계파나 친소 관계에 기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 CEO 인사는 지배구조와 직결되는 만큼 단순히 후보자의 경영성과뿐 아니라 후보 선정 과정 자체가 공정하게 운영됐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후보군 구성과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검증 과정이 충분히 공개·기록되지 않을 경우 CEO 선임 결과에 대한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CEO 경영승계 과정에서 후보군 선정과 검증, 평가 및 관련 기록 등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승계 절차를 운영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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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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