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이혼 소송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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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이혼 소송 1심 불복 '항소'

등록 2026.09.28 19:35

김세현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사진=WCG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사진=WCG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CVO 측은 28일 "1심 판결은 배우자(원고)의 권 CVO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는 등 소송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로 보아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이와 같은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권 CVO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혼인 파탄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가운데 35%를 배우자에게 현물로 이전하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다.

권 CVO 측은 재산분할 판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권 CVO 측은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 및 회사에 배우자의 업무공간도 없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과정에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하여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함으로써,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해 이와 같은 1심의 재산분할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CVO가 현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항소 이후에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지분율은 65%로 낮아지지만 최대주주 지위와 경영권은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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