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NXT 시장 악용대표이사 수백억 부당이득미공개정보 유출 사례 검찰 통보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NXT)의 얇은 호가 상황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개인투자자와 장기간 시세조종 주문을 낸 상장사 대표이사 등을 적발했다.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 거래에 이용하게 한 사례도 검찰에 통보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3건을 의결했다.
먼저 개인투자자 G는 가족과 지인 등의 계좌를 이용해 H사 주식에 다수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주가를 상승시켜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고발됐다. G는 대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는 동시에 주가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이 같은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G는 한국거래소(KRX)와 NXT 양 시장에 번갈아 주문을 내면서 호가가 상대적으로 얇은 NXT에 특정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했다. NXT에서 적은 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움직인 뒤 통합시세창에 표시되는 현재가까지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장기간 시세조종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동산 개발회사 I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J는 본인과 회사, 배우자, 동생 등 4명 명의의 11개 계좌를 이용해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약 2년5개월간 수천회의 고가매수, 종가관여, 가장·통정매매 등의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J와 I사는 시세조종 과정에서 지분 5% 이상을 취득해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권 인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도 검찰에 통보됐다. 상장사 A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B와 A사 주식 일부의 양수도 계약을 교섭하던 C법인의 대표이사 D는 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 E·F에게 전달해 A사 주식 거래에 이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와 정보수령자들은 이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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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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