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경부,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인프라 점검···권대영 "시장 규율 함께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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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인프라 점검···권대영 "시장 규율 함께 갖춰야"

등록 2026.10.20 15:00

한종욱

  기자

업계, 해외와 과세 형평성·시스템 준비기간 건의전문가 "스테이킹 기준 필요···이월공제도 검토"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정부가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기준, 신고체계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업계가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한 가운데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과세 원칙을 존중하되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업계·전문가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과세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두나무, 빗썸, 디지털엑스, 코인원, 스트리미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타이거리서치, 학계·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과세 시행 여부뿐 아니라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업계는 거래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만큼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와 사업자가 세금과 신고 의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며,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과세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시장과 제도 환경이 달라진 만큼 이를 반영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스테이킹 등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 제고 등 보완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세 시행과 유예 주장별 고려사항을 짚었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2020년 과세제도 신설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며 합리적인 제도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과세 원칙과 시장 특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차관은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 간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제도 역시 시장 변화와 거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면서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유형별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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