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② 참관제부터 준비 '착착'···막강해진 노조 우려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기업들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근로자 대표 1명을 포함해 이사회를 꾸려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공기업 36곳, 국민연금 등 준정부기관 95곳이 노동이사를 선임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됐다. 2016년 9월 서울시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① 올 하반기부터 131곳 시행···찬반 온도차 올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본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