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위대가 사람 폭행 시 가중처벌’ 규정은 합헌”
집회에 참여한 시위대가 사람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집단상해죄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헌법재판소는 폭처법 위반 혐의로 징역 9개월이 확정된 A씨가 집단상해죄 규정에 대해 제기한 위헌 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형법상 상해죄를 범했을 때 3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