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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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검색결과

[총 7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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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금융일반

금감원, 대부업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계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과 내부통제장치 구축현황 등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30개 대부업자(부산·광주·대구 소재 3개사 퐘)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대상 대부업체는 연체부담 완화, 추심제한 등 신설된 제도에 대한 전산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는 마련했다. 다만 채권회수 사전통지 절차, 추심내역의 체계적 기록·관리, 취약 채무자 여건

'개인채무자보호법' 내달 17일 시행···금융위, 점검반 가동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개인채무자보호법' 내달 17일 시행···금융위, 점검반 가동

금융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달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 점검반 운영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 문제 해결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을 주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유관기관 만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한 컷

[한 컷]개인채무자보호법 유관기관 만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내달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 점검반 운영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채무자보호법집행점검반 신설·운영"

한 컷

[한 컷]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채무자보호법집행점검반 신설·운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내달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 점검반 운영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모두발언 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한 컷

[한 컷]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모두발언 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내달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 점검반 운영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점검회의···"경제적 재기 지원"

금융일반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점검회의···"경제적 재기 지원"

금융위원회가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8일 오전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

은행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준비사항 점검

은행

은행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준비사항 점검

은행연합회는 이달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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