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일반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점검반 지속 운영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오는 4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한 법률로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시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법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3개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