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 일요일

  • 서울 -7℃

  • 인천 -5℃

  • 백령 -1℃

  • 춘천 -9℃

  • 강릉 -4℃

  • 청주 -5℃

  • 수원 -6℃

  • 안동 -4℃

  • 울릉도 3℃

  • 독도 3℃

  • 대전 -4℃

  • 전주 -3℃

  • 광주 -1℃

  • 목포 1℃

  • 여수 -1℃

  • 대구 -2℃

  • 울산 -2℃

  • 창원 -1℃

  • 부산 -1℃

  • 제주 3℃

금융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개월···채무조정 신청 '8068건'

금융 금융일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개월···채무조정 신청 '8068건'

등록 2024.12.20 14:00

박경보

  기자

공유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개월을 맞아 그간의 법 시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그간의 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 보호 규율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채무자가 재기하면 결국 채권의 회수 가치도 제고되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금융회사들은 총 8068건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원리금 감면이 2623건(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2,110건, 29%), 대환대출(1,169건, 16%)이 뒤를 이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6만1755개의 채권에 대해 연체이자를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는 추심유예제의 경우 총 8672건이 활용됐다.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총 4295건이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금융권 전반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