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및 은행연합회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과도한 연체 이자 부담 제한 ▲채권 양도 규제 강화 ▲채권 추심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된 소액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추심 및 채무조정 시의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로, 향후 금융회사의 업무절차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그간 금융당국의 TF와 은행권 자체 작업반을 통해 내부기준 모범사례와 법령 Q&A를 마련하고 업무 절차를 논의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은행권은 이날 회의에서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 및 임직원 교육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착실히 대비해온 만큼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원만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은 앞으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정착을 위해 금융당국과 함께 노력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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