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요청권 지난해까지 총 2만1513건 신청계도기간에도 시장질서 저해 등 위반행위 제재 가능
금융위원회는 15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한 법률로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시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법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오는 4월 16일까지 연장된다.
계도기간 연장은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왔으나, 3개월의 계도기간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준비·시행하는 데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의 경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해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므로 시행 초기에 금융회사가 제재 우려 없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심 관련 규제의 경우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의 운영을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해 과잉 추심 완화를 위한 보완장치를 미리 마련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단 계도기간 중에도 일부 위반행위의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위반행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도기간임에도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시행상황 점검반도 지속 운영해 시행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해소한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총 2만1513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1만9803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27.1%), 분할변제(20.1%), 대환대출(10.9%), 이자율 조정(9.1%) 순이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0만6646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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