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공업·방산
공정위, 포스코 '그린워싱'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 자재 등을 판매하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한 포스코의 그린워싱 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강건재라고 광고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