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밀가루 담합' 7개 제분사에 공정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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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7개 제분사에 공정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

등록 2026.02.20 16:23

김선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 7개 제분사가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해 판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이 업체들에 부과 가능한 과징금은 최대 1조16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공정위는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작년 10월까지 국내 기업 간 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공정위는 혐의 사실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각 제분사에도 보냈다. 대상 제분 업체는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이다.

심사 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공정위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위법 여부와 과징금, 시정 명령 등 제재 수위는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7개 업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6년 간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배분에 대한 담합행위를 했다. 이들은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하고 있다.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규모는 5조8000여억원에 달한다.

심사 보고서에는 이들의 담합이 중대한 위법 행위라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특히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기준 적용 시 이들 7개 업체에 부과 가능한 과징금은 최대 1조1600억원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하라고 주문하면서 공정위는 사건 조사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공개 브리핑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제분업체들은 밀가루 담합 혐의로 2006년 4월에도 제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8개 제분사가 밀가루 생산·판매량을 공동으로 제한하거나 판매가를 담합 인상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합계 4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이번에 심의 대상인 업체거나 전신인 업체들이다. 일부는 과징금과 시정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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