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양도세 중과 폐지·과표구간 1억5000만원 확정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사람이 이를 처분할 때 양도차액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부과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을 넘는 연 소득에 대해서는 38%의 세율이 부과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