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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끝낸 직장인, 4월엔 '건보료 정산'
이달 초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를 받거나 반대로 '세금 폭탄'을 맞았던 직장인들이 이번에는 매년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또다시 명암 교차를 겪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등에 근거해서 해마다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지난 1월 26일 전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