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당국 "특판 예·적금 광고 시 기본금리 정확히 표기해야"
앞으로 은행은 특판 예·적금과 같은 예금성 상품을 판매할 때 홍보물에 기본금리를 명시하고 우대금리 지급 조건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예금성 상품 금리 광고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일부 은행이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너·이미지파일 등 광고물에 최고금리만을 과도하게 드러냄으로써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