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노동부, '사망사고 지연 보고' 코스트코에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직원이 쓰러져 숨진 사고와 관련, 코스트코가 사고 발생 사실을 하루 늦게 보고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노동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