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농촌고령화와 후계농 육성에 큰 도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 사업이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공사는 9월 말 현재 농지연금 가입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6.9% 늘어난 1477건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연금 가입 후에도 고령농업인이 직접 경작도 가능하고, 임대도 할 수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