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불구속 기소, 13억 불법 도박 혐의···속칭 ‘맞대기’?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김용만이 불구속 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김용만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만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속칭 ‘맞대기’라고 불리는 후지급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에 한 번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