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주
[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자동차세는 보유세인가 재산세인가
행정안전부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기준을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했더니 '배기량 기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가격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라'는 의견이 많아 내려진 결정이다. 그런데 자동차세 논란도 역사가 있다. 1990년 도입된 배기량 기준 과세 방식은 당시에도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배기량=재산'의 개념으로 부과했는데 연식이 지날수록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