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상케이블카(주), 입점업체 임대수수료 1개월분 감면
목포해상케이블카(주)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방문 고객 감소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업체를 돕기 위해 1개월분 임대수수료 전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목포해상케이블카 내부에 있는 카페·식당·제과·특산품·편의점·포토서비스 등 다수 입점업체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정인채 대표이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는 목포 대표 관광시설로써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