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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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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이재용에게 '뉴 삼성'·'글로벌 삼성' 보다 중요한 것

데스크 칼럼

[남영동에서]'무죄' 이재용에게 '뉴 삼성'·'글로벌 삼성' 보다 중요한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언론은 '뉴 삼성', '글로벌 삼성', '삼성 DNA 회복' 같은 키워드를 헤드라인으로 뽑고 축하의 인사를 대신했다. 하지만 지금 삼성에 필요한 것은 '비전'이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다. 삼성전자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반도체 시장은 흔들리고, 회사 내부도 피로하다. 리더십 공백과 전략의 불확실성은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렸다. 한국 경제를 이끌고 세계를 호령했던 삼성은 이제 위기에 휩싸여

'이재용 항소심' 무죄···경제단체 "AI·반도체 경쟁력 이끌 것"

재계

'이재용 항소심' 무죄···경제단체 "AI·반도체 경쟁력 이끌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삼성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경제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반도체 분야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도 이번 2심 결과로 인해 삼성전자의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철

'이재용 항소심' 무죄···"이제 책임경영 해야"

재계

'이재용 항소심' 무죄···"이제 책임경영 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부당 합병' 의혹을 다시 한번 털어냈다.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거짓이라 판단하기 힘들다"며 "여러 이유를 모아보더라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수뇌부 모두 '무죄'···힘 싣는 삼성 미래전략실 부활론

재계

수뇌부 모두 '무죄'···힘 싣는 삼성 미래전략실 부활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에서 비롯된 사법리스크를 걷어내면서 삼성그룹도 전환점을 맞았다. 무엇보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한 모양새라 '컨트롤타워 재건' 작업에 속도가 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지난 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관련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게 무죄

9년 만에 족쇄 끊어낸 이재용···'뉴 삼성' 구축 속도낸다(종합2보)

재계

9년 만에 족쇄 끊어낸 이재용···'뉴 삼성' 구축 속도낸다(종합2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법원으로부터 이 과정이 적법했다는 판결을 받아들면서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9년 여 만이다. 재계에선 그룹 총수가 리스크의 고리를 끊어낸 만큼 삼성의 반도체·배터리 등 신사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포함한 미래 전략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적법했다"…이재용 회

사법리스크 털어낸 이재용···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적법"(종합)

재계

사법리스크 털어낸 이재용···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적법"(종합)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중 포착된 회계부정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해소했다. 1심 재판부가 이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선고 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법원은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인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법 리스크 털어냈다(종합)

은행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법 리스크 털어냈다(종합)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법률 리스크’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렸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채용비리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조용병 2기 체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22일 오후 2시 열린 업무 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신한은행 전 부행장, 전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원심 깨고 항소심서 ‘무죄’

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원심 깨고 항소심서 ‘무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당시 인사 과정에 관여했던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22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 외부에서 청탁하거나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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