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전세가율 90% 이하만 보증보험 보호받는다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이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입자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천채까지 보유한 '빌라왕'이 결국 보증금을 떼어먹어 세입자들의 삶의 희망을 망가뜨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한 전세사기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대대적으로 조사,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