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깡통전세 계약 유도 부추기는 보증가입 전세가율 인하HUG 안심전세앱 통해 시세, 악성임대인 등 정보 확인
또한 전세사기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대대적으로 조사,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마련, 발표했다.
방안에는 악성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위험 계약 체결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 등 전세사기 예방 조치 등이 담겼다.
전세사기 등을 막기 위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하향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도 동일하게 전세가율 인하를 추진한다.
그동안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100%인 경우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했다. 이를 악용한 악성임대인과 중개사 등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깡통전세 계약 유도를 부추겼다. 속칭 '빌라왕'으로 불리는 임대업자 김모씨의 보증 가입 주택 평균 전세가율은 98%에 달했다.
또 더 많은 임차인에게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을 검토하고, 서민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도 차단한다. 앞으로는 감정가는 공시가·실거래가 없는 경우만 적용한다. 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고,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 주택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증 미가입으로 주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임법)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전세계약 단계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위험 계약 방지에도 나선다. 임차인은 계약 전 HUG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와 악성임대인 정보, 보증사고 이력, 세금체납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는 임대인과 계약하지 않도록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연계해 세금체납 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 경매낙찰률 정보도 제공한다. 수도권부터 시작해 7월까지 지방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신축빌라 시세도 제공한다. 오는 4월부터는 준공 1개월 전 부동산중개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원이 협력해서 신축빌라 추정 시세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마련했다.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늘려 피해 임차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긴급거처가 필요한 피해 임차인을 위한 공공임대 등을 추가 확보하고, 신속한 입주가 가능하도록 업무협약 체결 등 지원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은 강화한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외 지역 및 신규 거래건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연중 조사 실시한다.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1~6월), 위법사항 매월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와 감평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자격정지 등 엄중 처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범 특별단속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보증제도 악용방지, 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회와 입법을 협의해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국회 계류·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방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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