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에 ‘부당노동행위 판정’
중앙노동위원회가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에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하청 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택배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