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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오늘부터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여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