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융위 "상장사 대표,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편취"···檢 고발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표이사 A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