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대상 12곳 줄어든 219곳···사각지대 회사는 376곳 순환출자고리 41개→14개 급감···“우회적 계열출자 사례 늘어”
5일 연합뉴스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수 있는 51개 대기업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작년에 비해 12개가 줄었으나 사각지대 회사는 변화가 없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말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47개 집단 소속 219개이며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0%에 달했다.
작년 47개 집단에 231개였으나 55개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43개는 추가돼 총 12개가 줄었다.
중흥건설(22개), 호반건설(12개)에서 많이 줄었고 한진,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에서 5개씩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7개), 한국타이어(14개), GS(13개) 순이다.
상장사(29개)는 총수일가 지분율 30~50% 구간(23개)에, 비상장사(190개)는 100% 구간(84개)에 가장 많이 분포했다.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48개 집단에 376개로 작년과 같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는 21개 집단 소속 29개로 평균 내부지분율은 37.2%다.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는 48개 집단에 347개로, 이중 100% 완전 자회사가 207개(59.7%)에 달한다.
사각지대 회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31개), 넷마블(18개), 신세계·하림·호반건설(각 17개) 순이다.
이와 함께 올해 지정된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지정일인 5월 15일 기준으로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SM(7개),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 영풍(1개) 등 4개이고, 순환출자 고리 수는 총 14개다.
순환출자 집단 수(4개)는 작년 6개에서 2개 줄었고 순환출자 고리 수는 작년 41개 대비 27개 감소했다.
삼성과 HDC가 각 4개, 현대중공업은 1개의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고 SM은 20개를 줄였다.
태광은 작년 8월 계열사간 합병으로 2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새로 형성됐다.
총수 있는 집단(51개)의 내부 지분율은 57.5%로 작년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총수일가는 51개 집단의 420개 계열사(21.6%)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3.9%로 파악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8.1%), 중흥건설(38.2%), KCC(34.9%), DB(30.3%), 부영(24.5%) 순이고 지분율이 낮은 곳은 SK(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각 0.6%), 하림·삼성(각 0.9%) 순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계열회사는 30개 집단 소속 84개(4.3%)로 작년(93개)보다 9개 줄었다.
동일인(총수)의 경우 51개 집단 소속 224개 계열사(11.5%)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평균 지분율은 1.9%로 나타났다.
동일인 지분율은 중흥건설(26.4%), 부영(22.9%), 넷마블(21.2%) 순으로 높고 대림(0.004%), SK(0.03%), 태영(0.05%) 순으로 낮다.
총수 2세, 즉 동일인의 자녀는 36개 집단 169개 계열사(8.7%)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평균 지분율은 0.8%다.
한국타이어(40.4%), 효성(14.7%), DB(11.0%), 동원(10.1%), 중흥건설(10.2%) 순으로 총수 2세의 지분이 높고 삼성과 SK 등 15개 기업집단은 총수 2세의 지분율이 전혀 없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20년간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 추세를 보면 총수 지분율은 1.1%에서 0.9%로 하락한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41.2%에서 54.3%로 상승했다.
한편,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출자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해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는 32개에서 41개로,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는 122개에서 124개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는 44개에서 47개로 늘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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