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기로에 선 중대재해법]실효성 한계 지적···法시행 후 사고 '제자리걸음'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체에 확대적용 된 가운데 법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체 대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힘든 점 때문에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반면 사고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드러나서다. 일각에선 처벌과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만 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됐다. 정부와 여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