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상생협력법 통과···전경련 “유감” vs 중소기업 “환영”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의 배상액과 입증책임을 늘린 ‘상생협력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입장이 엇갈렸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의 핵심은 위탁기업(대기업)이 수탁기업(중소기업) 기술을 사용하기 이전부터 서면으로 비밀유지계약(NAD)을 작성하도록 하고, 부당한 기술사용으로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