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정보 쉽고 명확하게"···금융위,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금융회사는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화면을 쉽게 구성하는 한편,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는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소비자 이해 지원 ▲이해여부 확인 등 3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