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내달부터 6만7000여개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며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 때도 성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된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정부의 조치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는 작년 12월 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6월19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약 6만7000개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기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