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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 개정]정부, 주류 종량세 '물가 연동제'폐지···탄력세율 제도로 전환
정부가 맥주·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던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계산법 대신, 국회와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7일 주세법 개정안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했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