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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검색결과

[총 4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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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류 종량세 '물가 연동제'폐지···탄력세율 제도로 전환

일반

[2023세법 개정]정부, 주류 종량세 '물가 연동제'폐지···탄력세율 제도로 전환

정부가 맥주·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던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계산법 대신, 국회와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7일 주세법 개정안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했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

결혼 자금 세제 헤택···양가 1억5000만원 씩 세금 없이 증여

일반

[2023세법 개정]결혼 자금 세제 헤택···양가 1억5000만원 씩 세금 없이 증여

앞으로는 결혼 자금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정부, 中企 취직한 청년의 근로소득세 5년간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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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 개정]정부, 中企 취직한 청년의 근로소득세 5년간 90% 감면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 적용 된다. 또 외항선이나 원양어선에 타는 선원과 해외 건설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5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정부, 영세 자영업자에 세제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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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 개정]"정부, 영세 자영업자에 세제 혜택 준다"

정부가 지역내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등 일몰이 예정된 혜택들도 연장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에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았

21일 새정부 첫 세법개정···경제규제 완화 곧 발표

21일 새정부 첫 세법개정···경제규제 완화 곧 발표

정부가 이달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재부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올라갔는데, 이를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업종별 세분화···월 급여 500만원 이상은 제외

[세법시행령]근로·자녀장려금 업종별 세분화···월 급여 500만원 이상은 제외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를 보완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업종 별로 세분화하고,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환경 분야를 반영해 업종별 조정률을 26개 업종 6단계 조정률에서 29개 업종 10단계 조정률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조정률을 인하하고, 3개 업종

경총 “반도체·배터리 세제지원, 투자활력 제고”

[2021 세법개정]경총 “반도체·배터리 세제지원, 투자활력 제고”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6일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경총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최근 미·중 갈등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한

위기 극복·양극화 해소 초점···신산업·취약계층 등에 1.5조 세제 지원(종합)

[2021 세법개정]위기 극복·양극화 해소 초점···신산업·취약계층 등에 1.5조 세제 지원(종합)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세제지원 정책들은 대거 연장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극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기인한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제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크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K자형 양극화’ 완화 ▲국제 거래를 통한 세 부담 회피 방지 등을

반도체·배터리·백신  R&D 비용 최대 50% 세액공제

[2021 세법개정]반도체·배터리·백신 R&D 비용 최대 50% 세액공제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에서 65개 핵심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R&D 비용은 40~50%(대·중견 30~40%), 시설 투자는 16%(대기업 6%, 중견기업 8%, 증가분은 4%)로 세액공제율을 높인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는 바이오 분야와 탄소중립 관련 산업이 추가됐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백신 3개

상생결제 세액공제율 최대 0.5%···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폐업 소상공인도

[2021 세법개정]상생결제 세액공제율 최대 0.5%···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폐업 소상공인도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 공제율을 현행 0.1~0.2%에서 0.15~0.5%로 상향했다. 앞으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생결제금액의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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