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가상자산사업자 사칭한 금전 편취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수준 부담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자, 이에 편승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례가 빈번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불법업자들은 '보유한 가상자산이 소각될 예정'이라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