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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가상자산사업자 사칭한 금전 편취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증권 증권일반

가상자산사업자 사칭한 금전 편취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등록 2024.08.22 06:00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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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수준 부담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자, 이에 편승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례가 빈번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불법업자들은 '보유한 가상자산이 소각될 예정'이라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출금하라'는 내용의 불법 스팸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 등 국내외 가상자산업자들을 사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시간 상담을 위해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해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거나,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대가로 수수료·세금·추가 가상자산 거래 등을 명목으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여부와 출금지원 정책 등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고 있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출금 절차와 다른 방식의 출금 안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불법업자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한다.

특히 과도한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SNS 단체 채팅방으로 상담을 유인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불법업자들은 실제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홈페이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않아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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