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소급제외 반발 여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문구가 빠지게 됐다. 법안이 논의됐던 상임위 소위단계에서 야당은 소급적용이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법안에 따라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