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등 범진보, ‘사회연대세법’ 발의유럽·미국 등 고소득자 세율 인상 사례서 착안과세대상자 고소득자 57만명·103개 기업 추산부자증세 필요 vs 조세저항 거부감 사이 딜레마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은 사회연대특별세법·사회연대특별회계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건으로, 고소득을 올린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세를 걷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부과 대상 중 개인은 과세표준 1억원 초과인 경우, 기업(법인)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인 경우에 해당한다. 법안은 이들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액의 7.5%를 추가 납부하도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소득세분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자는 57만여명으로 추산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들을 통해 걷은 사회연대세액의 총 규모는 2022년 1조원, 2023년 5조8000억원, 2024년 6조2000억원, 2025년 5조3000억원 등 총 18조3000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법안은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 ▲취약계층 생계 지원 ▲코로나 대응 지원 ▲경제 불평등 완화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대선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하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치권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복지를 위한 비용 지출이 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식은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재원은 부족해 재정 적자가 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앞서 정의당에서도 이와 비슷한 ‘특별재난연대세’를 주장하기도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다. 다만 정치권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재정난 문제를 알면서도 국회가 회피하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인 ‘조세저항’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과세를 주도한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표를 잃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도 재정을 쉽게 쓸 수 없는 현실이다.
사회연대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적은 고소득자에게 과세를 하려는 시도가 주목된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국가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와 영국 등이 법인세율 인상 계획을 밝혔고, 캐나다, 뉴질랜드, 스페인 등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현재 국회에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 논의가 활발한데, 이 제도 또한 재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회연대세 역시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이 들어간 만큼 이를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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