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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시큐레터 검찰 고발·감사인 지정 조치
'부실 상장' 논란에 휩싸인 시큐레터가 매출 부필리기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16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와 소속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표이사에 대해선 과징금 4000만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경영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