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건설, 하도급대금 후려치기···공정위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대금 지급보증조차 하지 않은 신구건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신구건설은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충남 부여군 규암면 아파트 건설의 골조공사 수급사업자로 A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A업체가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받도록 했다. 이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