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사동호랭이 회생 계획안 인가···‘10년에 걸쳐 12억 갚는다’
법원이 유명 작곡가 신사동호랭이(본명 이호양)에 대한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신사동호랭이의 채무 변제 계획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0일 신사동호랭이에 대한 회생절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자의 약 69%의 동의로 회생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신사동호랭이는 약 17억 원 상당의 채무 중 30%를 탕감 받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12억 원은 10년에 걸쳐 갚기로 했다. 그는 저작권 수입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법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