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11월부터 '분쟁조정 신속상정제도' 운영···요건 충족 시 '합의권고' 생략
오는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쟁조정 건에 대해선 '합의권고' 없이 곧바로 심의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방식 개선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최근 들어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