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방식 개선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최근 들어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이 증가한 것은 물론 처리 기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금융당국은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과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했는데, 신속상정제도를 활용하면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속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당국은 하위 규정인 '금융분쟁조정세칙'에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기준도 추가했다. 34명의 위원 중 6~10명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만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자를 지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당국은 2022년 중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선과제도 개정했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을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중 중복되는 내용도 뺄 수 있게 허용했다.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 관련 자료열람을 요구할 땐 그 기한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포일(8월 1일 예정)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면서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 원칙 적용 제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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