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심인 의견 제출 기간 4주로 연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건처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심인은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의 대상이 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심의 절차가 시작되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부된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 소회의 사건의 경우 3주 이내 피심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기간(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