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완화 시 양도세 대상 70%↓"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3000명을 웃돌며,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줄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