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등 '보유'에 대한 세제개편···올해는 '보유'에 초점야당도 규제지역 축소개편 추진으로 맞불국회 개점휴업 상황이 변수···설 이후 민심향방에 따라 처리속도 좌우될 듯
정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세금 낮추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 첫날부터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은 지난 13일 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와 종부세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제개편 등에 관련한 법률 개정을 2월과 7월에 나눠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2월 내 확정 공표하고 국회입법사항은 7월까지 발의를 마친다는 것. 연말 국회 마감 전에 구상했던 모든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단 전략으로 읽힌다.
올해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양도세 개편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말 종부세 완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보유'에 관련한 세금을 낮췄고, 올해는 '거래'에 관한 세제개편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
정부는 우선 보유기간에 따른 중과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단 입장이다.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낮춘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도 없애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2009년부터 적용을 유예했고 2014년에 아예 폐지수순을 밟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부활했다.
정부의 이런 방안은 올해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방안인 만큼 정기국회에서 한꺼번에 관련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취득세도 손본다. 임대사업자가 신규로 아파트를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고 100%까지 감면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겐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1가구 2주택 기준 주택 처분 조건완화도 추진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야당도 규제지역을 현행 3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주거복지특별위원회(특별위)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규제1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하나로 통합해 '규제2지역'으로 규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규제지역 지정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제가 없는 '모니터링 대상지역'의 신설도 검토 중이다.
정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세제개편으로 부동산 민심잡기 나서자 야당도 맞불을 놓는 모양새"라면서 "다만 1월 임시국회(1월9일~2월8일)가 별다른 성과 없이 개점휴업상태를 이어가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논의가 멈춰선 상태"라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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