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저축은행 연체채권, 유동화전문사에 매각 가능해진다
다음달부터 금융회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캠코가 아닌 유동화전문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부터 금융사는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돕고자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해왔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업계 건전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