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직 상실···4·29보선 4곳서 치러진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회계 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안 의원의 최계 책임자 허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허씨는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 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 구속됐다.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