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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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검색결과

[총 2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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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국토부 홈피 ‘타다 많아진다’에···“조롱하나”

이재웅, 국토부 홈피 ‘타다 많아진다’에···“조롱하나”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가 많아진다’, ‘타다 금지법이 아닌 모빌리티 혁신법’ 등으로 설명하자 금지법도 모자라 조롱한다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국토부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여객법이 시행되면 ‘타다가 더 많아진다’ 등으로 설명하자 자신들의 서비스를 막아두고선 오히

이재웅, 쏘카 대표 퇴진···타다 기업분할도 무산

이재웅, 쏘카 대표 퇴진···타다 기업분할도 무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여객법)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지 7일만의 일이다. 4월 1일로 예정됐던 타다의 기업분할 계획도 철회했다. 공석이 된 쏘카 대표직은 타다 박재욱 대표가 이어받기로 했다. 13일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드라이버의 일자리도 못 지켰고, 투자자들의 믿음도 못 지켰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혁신의 꿈도 못

시동 끄는 타다 베이직···이재웅 “다음 세대에 면목 없다”

시동 끄는 타다 베이직···이재웅 “다음 세대에 면목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타다가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법안 공표 후 1개월 내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타다는 7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사법부가 타다를 합법 서비스라고 판단했지만, 국토부와 임시국회가 법안 개정을 강행해 베이직과 동일한 형태의 이동 서비스는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타다 베이직은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서비스다. 타다는 장애인과

무죄 판결 타다, 택시와 상생···이재웅은 ‘타다금지법’ 비판 지속

무죄 판결 타다, 택시와 상생···이재웅은 ‘타다금지법’ 비판 지속

타다가 택시업계와의 상생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개인 택시 위주로 운영하는 프리미엄 차량 구입 지원금 확대, 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택시와의 상생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모회사인 쏘카를 이끄는 이재웅 대표는 일명 ‘타다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타다는 개인 택시 위주로 운영하는 프리미엄 차량의 차량 구입 지원금 확대, 3개

법원, 타다 ‘합법’ 판결···이재웅 “무거운 책임 느낀다”

법원, 타다 ‘합법’ 판결···이재웅 “무거운 책임 느낀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결했다. 쏘카와 타다 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며 타다를 통해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이재웅의 타다, 타나 못 타나?

이재웅의 타다, 타나 못 타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명을 가를 1심 판결이 19일 진행된다. 검찰은 이재웅, 박재욱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형, 두 법인에게 2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유죄 판결 시 불법 서비스라는 낙인이 찍히는데다 임시국회에서 타다금지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무죄 판결 시 사업확장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의 모회사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영사 박재욱 VCNC

이재웅, 연일 페북 여론전···정부와 ‘타다금지법’ 강대강 대치

이재웅, 연일 페북 여론전···정부와 ‘타다금지법’ 강대강 대치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졸속 법안’, ‘붉은깃발법’ 등 과격한 표현도 이어가고 있다.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 동참도 호소하고 있다. 그간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던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와의 상생 대안을 내놓으라며 역공에 나섰다. 국회 역시 이재웅 대표에게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상생 법안 통과에 협조하

이재웅 “타다금지법은 특정집단 이익 위한 것”

이재웅 “타다금지법은 특정집단 이익 위한 것”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택시업계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4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 있다”며 “혁신의 편에 서달라고 하진 않겠지만 미래와 전체 국민편익 편에 서주길 바란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앞서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타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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