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페북서 7일 연속 타다금지법 비판 글 올려졸속법안‧붉은깃발법 등 과격표현, 반대서명운동도국토부 “타다만 혁신기업인가···상생대안 제시하라”박홍근 “타다 공유경제 아냐···택시시장 잠식에 불과”강대강 비판전 ‘지속’, 임시국회서 통과 여부 결정
그간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던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와의 상생 대안을 내놓으라며 역공에 나섰다. 국회 역시 이재웅 대표에게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상생 법안 통과에 협조하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을 두고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논란의 타다 금지법 통과 여부는 임시국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7일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졸속 입법’, ‘붉은 깃발법’ 등의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타다가 더이상 달릴 수 없다며 호소하기도, 지난 10일에는 개정안과 관련한 반대 서명운동에도 나서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 요건을 축소한 법률이다. 개정안에는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운행으로 제한하고 대여 및 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목적과 시간제한 없이 차량 호출을 할 수 있는 타다 베이직 등의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 된다.
이 대표는 9일 밤에도 “타다는 이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며 “박홍근 의원과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는 타다가 붉은 깃발법에도 불구하고 문닫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타다는 국민의 이동 편익 수요 확장, 드라이버의 적절한 보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0일에도 타다 금지법 반대 서명운동 링크를 공유하며 “택시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여서 새로운 붉은 깃발법으로 타다를 멈춰세우는 국회와 국토부에 이용자의 목소리를 올려달라”면서 “타다를 응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3일부터 지속 페이스북을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자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역시 발끈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이 대표가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수용하기 어렵다며 혁신기업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면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일부에서 '졸속이다', '합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정말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타다는 혁신 산업을 죽일거냐 살릴거냐 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관은 또 “타다만 혁신 기업이냐”라며 “혁신 기업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가세했다. 박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이재웅 대표에게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택시산업의 상생 및 혁신 법안 통과에 협조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대응은 개정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표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택시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타다의 강제배차 시스템, 친절청결서비스 등 혁신적 요소는 인정하다. 이는 택시에 대한 국민 불만을 제대로 파고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공유경제나 차량공유서비스로 인정하긴 어렵다. 렌터차량과 대리기사에 의한 택시시장 잠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타다는 박근혜 정부가 렌터카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입법취지(관광산업 활성화)와는 무관하게 허가받지 않은 사실상의 유상 운송행위”라며 “불법 또는 편법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10일을 끝으로 20대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타다 금지법 처리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와 본회의다. 업계에서는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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