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꼼수 계약' 우려에···"기우에 가깝다"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이 이달로 만료돼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각에선 신고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 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